[단독] KT, 우호 여론 조성용 '댓글부대' 운영했다

2018. 12. 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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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가 이석채 전 회장 시절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직원들로 '여론대응 조직'을 꾸려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티는 이들에게 자사 노동조합 게시판과 주요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언론사 기사에 댓글을 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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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석채 전 회장 시절 '필진' 구성
포털·노조 게시판에 글 올리고
한겨레 등 언론사 5곳에 댓글 지시
직원별 등급 '상중하' 평가도 진행
퇴직자 "개인별 댓글 3건 이상 작성·보고"
케이티 "회사와는 무관한 일"
케이티가 2011년 ‘여론대응팀’에 해당하는 ‘필진’ 구성을 위해 지사 노무담당 팀장들에게 지시한 내용

케이티(KT)가 이석채 전 회장 시절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직원들로 ‘여론대응 조직’을 꾸려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티는 이들에게 자사 노동조합 게시판과 주요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언론사 기사에 댓글을 달게 했다. 경찰은 최근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한겨레>가 확보한 케이티 내부 메시지 및 문건을 보면, 케이티는 2011년 서울남부마케팅단 소속 대리·과장·부장 등 직원 21명으로 ‘온라인 필진’이라는 이름의 여론대응 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필진 1명당 필수 3개 이상 아이디(를) 생성”해 “3월28일까지 (아이디) 생성 완료 및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이디를 만들어야 할 곳은 다음·네이트 등 포털과 연합뉴스·머니투데이·한겨레·아이뉴스24·아시아경제 등 언론사 5곳이었다. 이들의 임무는 회사 정책에 찬성하는 글을 올리거나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이었다. <한겨레>에 문건을 공개한 직원 ㄱ씨는 지난 14일 <한겨레>와 만나 “적어도 2013년까지 개인별로 하루에 언론 기사에 댓글을 3건 이상씩 달도록 했다”며 “노조게시판에는 회사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동지회’를 비판하거나 회사에 우호적인 글을 작성하고 이를 일일보고 형태로 날마다 일련번호와 함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케이티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서울남부마케팅단에 5개 언론사가 배정됐고 나머지 언론사들은 남부마케팅단 이외의 다른 조직에서 맡아 댓글 작업을 진행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게시판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회사 차원에서 어떤 글을 올렸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기선발 필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수”라는 말과 함께 개인별 등급을 ‘상·중’ 등으로 구분했다. 이전에도 ‘여론대응’ 조직을 운영해왔으며, 개인별 평가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회사 관리자들이 노조게시판에 접속을 못 하기 때문에, 일부 관리자들이 제출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직접 글을 올린 것으로 안다”며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때 제주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말했다.

케이티가 2011년 ‘여론대응팀’에 해당하는 ‘필진’ 구성을 위해 지사 노무담당 팀장들에게 지시하면서, 보고하도록 한 양식.

케이티 노조게시판에서 이때 보고된 아이디로 2011년 6~11월에 작성된 글을 검색한 결과, 7월11일에 올린 “경영 외적인 요인 외에 강경한 노조활동 등에 의한 망한 기업도 다수 있다. 지금 케이티도 신중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복수노조가 케이티에 미칠 파장이 걱정된다”는 글이 눈에 띈다.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는데, 여론대응팀이 이를 비판하는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요즘 케이티의 미래에 대한 밝은 가능성을 본다” “직원을 위한 자기 계발 지원금의 직계가족 대상 확대는 적절한 선택이다” 등 당시 회사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도 있었다.

케이티 해고자 모임인 케이티 노동인권센터는 이 문건과 증언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경찰청에 “회사 쪽의 조직적 여론조작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도 최근 고발장을 내 수사가 진행중이다.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필진들이 언론사·포털에 어떤 글을 썼고,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쪽은 해당 문건이 케이티 사내 메신저 메시지라는 사실과 메시지를 보낸 ㄴ씨가 회사에 근무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김재섭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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