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2심서 징역 8년 구형

박은비 2018. 12.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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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17일 열린 최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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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2억원·추징금 1억원도 구형
"1억원 국정원장 사비 아닌 국민 혈세"
재판부, 내년 1월17일 오후 2시 선고
1심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4년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17일 열린 최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 예산 최고 책임자가 국가예산 관련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는 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예산 편성권자이자 강력한 예산 통제기관의 수장인 최 의원이 예산 편성, 심의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 순수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수수한 금품은 이병기(72) 전 국정원장 사비가 아닌 국민 혈세이자 국가 안보 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정원 예산"이라며 "최 의원 범행으로 예산 관련 국가 대원칙이 훼손됐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저의 지난 1년 구속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생각이 없는데, 뇌물죄 오명만은 꼭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또 "제가 먼저 그런 돈을 결코 요구한 적이 없고, 이야기가 다 됐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 전 원장에게) 연락받게 된 것"이라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이 전 원장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게 한없이 후회스럽다만 당시로서는 기밀 요하는 국정원 수행활동에 재랑껏 쓸 수 있는 특활비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로서는 불법성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행 전부를 부인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들어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 제가 모신 대통령과 동료 정치인, 기재부 조직에 누가 될거라는 생각에 제가 짊어지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제 생각이 짧았다는 점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7일 오후 2시에 최 의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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