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위원장직 갖고 탈당"..바른미래 "도의 어긋나, 두고가라"

박광수 2018. 12. 18. 02: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원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18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뉴스1]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계획인 가운데 이 의원의 국회 정보위원장직 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한국당에 복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정보위원장과 교육위원장, 두 자리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을 거쳐 정보위원장이 됐다.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바른정당을 창당하거나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도 의원들이 위원장직을 유지했다”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절에서 덮으라도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법은 없다”며 정보위원장직을 내어놓고 떠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열흘 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을 마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바른미래당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도 “이 의원이 교섭단체 몫으로 당이 확보한 정보위원장직을 갖고 가는 것은 정치도의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과거에도 이 문제는 늘 논쟁거리였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본인 사의가 없어도 해임 등 사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 언급대로 과거 한국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때 김영우‧권성동 의원이 각각 국방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갖고 이동한 사례가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신당 창당 때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하며 탈당한 사례와 이번처럼 한 개인이 당을 옮기면서 상임위원장직을 갖고 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