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위원장직 갖고 탈당"..바른미래 "도의 어긋나, 두고가라"
바른미래당은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정보위원장과 교육위원장, 두 자리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을 거쳐 정보위원장이 됐다.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바른정당을 창당하거나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도 의원들이 위원장직을 유지했다”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절에서 덮으라도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법은 없다”며 정보위원장직을 내어놓고 떠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도 “이 의원이 교섭단체 몫으로 당이 확보한 정보위원장직을 갖고 가는 것은 정치도의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과거에도 이 문제는 늘 논쟁거리였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본인 사의가 없어도 해임 등 사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 언급대로 과거 한국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때 김영우‧권성동 의원이 각각 국방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갖고 이동한 사례가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신당 창당 때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하며 탈당한 사례와 이번처럼 한 개인이 당을 옮기면서 상임위원장직을 갖고 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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