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고리사채업체 2곳 압수수색..7명 형사입건

진현권 기자 입력 2018. 12. 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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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불법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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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대출로 최고 3517% 이자 받은 악덕업자 등 검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과 27일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광주·고양시 2개 불법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경기특별사법경찰단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불법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 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등 120여명에게 10억여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 2명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되면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7일에는 고양시에 있는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했다.

이 업소는 정식 등록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사무실 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15억여원을 대부하고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뒤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이후 18일까지 앞선 2가지 사례를 포함해 불법고리사채업체 10개소에서 1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을 미등록 대부 및 불법광고, 법정금리 초과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특사경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통해 시흥시 등 4개시에서 7개 업체 8명을 검거했다. 평택시에서는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통해 3517%의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도 특사경은 불법고리사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400여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정지 요청해 더 이상 불법고리사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사람 죽이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며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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