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국 발전소 46%는 하청,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하는 한국사회

MBC라디오 2018. 12. 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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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2인 1조 규정, 가격 경쟁으로 없어져
- 전국 발전소 인력 46%는 하청 직원
- 정규직은 위험 업무에 대한 거부권과 일 장악력 있어
- 2002년부터 에너지사업 민영화 시작
- 전국 대기업의 1차 사내 하청만 93만, 정규직보다 많아
- 원청에게 책임을 묻는 사용자성 적용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진행자 >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밤샘 근무를 하던 24살 청년의 사망사고,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 스며든 위험의 외주화 실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발전산업의 외주화를 주제로 보고서까지 쓰신 하청구조와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이신데요.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정흥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한국노동연구원이면 국책연구기관이죠?

◎ 정흥준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총리실 산하에.

◎ 정흥준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정부에 비판적인 말을 못하시고 그런 거 아니죠. 그것 때문에.

◎ 정흥준 > 아닙니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자, 이번에 숨진 김용균 씨요. 컨베이어벨트 점검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 정흥준 > 네.

◎ 진행자 > 이게 원래 2인 1조로 해야 하는 일인데 그 2인 1조로 일하기만 했었어도 풀벨트라는 것을 잡아당겨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게 2인 1조로 해야 하는 일이 하청직원 혼자서 일하는 일이 돼 버린 거죠?

◎ 정흥준 > 발전소가 연료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석탄을 나르고 회차 하는 것을 연료운전환경설비라고 하는데요. 이쪽 일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속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수의계약은 공정거래법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라 라고 해서 2015년부터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당연히 여러 업체들이 와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가격 경쟁을 하니까.

◎ 정흥준 > 그런데 여기 연료운전환경설비는 설비 자체가 발전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만 가서 일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인건비가 노무 도급의 거의 상당부분입니다.

◎ 진행자 > 그게 핵심이 되는, 핵심가격경쟁력이 되는 거군요.

◎ 정흥준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 수가 줄어들어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던 때는 2인 1조 이게 잘 지켜졌습니까?

◎ 정흥준 > 그것도 조금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원래 이제 한전에서 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인원이 줄어서 하게 됐었는데 특히나 수의계약으로 경쟁계약으로 오면서는 특히나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격 압박이 더 심해졌으니까요.

◎ 정흥준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김용균 씨처럼 발전소에서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지금.

◎ 정흥준 > 지금 발전소가 총 5개가 있는데요. 발전 5사의 전체인원은 1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 정규직이 9500명, 그리고 김용균 씨처럼 일했던 이런 사내하도급 업체의 직원들이 8100명 정도 되니까 사실은 전체 발전소 46%정도는 하청직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절반 거의 못 미치는 비율인데요.

◎ 정흥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인원의 절반이 지금 하청 비정규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발전소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 10건 중에 9건, 90%이상이 하청노동자였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그 구조적 원인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짐작도 가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 정흥준 > 대부분의 이런 중대재해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위험을 외주화 해서 그렇다, 위험한 업무를 다 하청한테 넘겨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그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정규직들도 위험한 일을 하는 산업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들이 하게 되면 잘 사고가 안 나거든요.

◎ 진행자 > 왜 그렇죠?

◎ 정흥준 > 그건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규직들 같은 경우 안전업무를 하다가 이게 약간 위험하다, 그러면 이게 위험하니까 일할 수가 없다 라고 자연스럽게 그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바로 잡고,

◎ 진행자 > 신분이 안정돼 있으니까.

◎ 정흥준 > 그렇죠. 그런 일에 대한 권한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업무에 대한 권한이. 사실은 비정규직이나 하청에서 일하는 분들은 시키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걸 알면서도 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사고에서도 그 컨베이어벨트 주변에 떨어진 석탄을 주울 때 손으로 줍는 게 위험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 라고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 정흥준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요구가 안 받아들여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정흥준 > 그게 왜 그러냐하면 생산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들이 일하게 되면 안전이 우선됩니다. 생산보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컨베이어벨트를 세우고 아마 들어가서 일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생산은 계속해야 되는 거고 컨베이어벨트가 서게 되면 석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연료운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컨베이어벨트는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서 일을 시키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한겨레신문 1면을 보니까 지난 3주 동안 50명 정도가 숨졌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고요. 김용균 씨의 경우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아예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 발전산업이라는 게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산업인데 발전 산업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청업체가 전기생산을 담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 정흥준 > 본격적으로서는 2002년도에 한전에서 발전과 배전이 분리되면서요. 발전 5개 회사가 발전 5사라고 하는데 발전 5사가 만들어지고

◎ 진행자 > 이게 IMF 사태 4년 뒤네요. 관련 있는 건가요?

◎ 정흥준 > 네, 맞습니다. IMF가 계기가 되면서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 진행자 > 이것도 그때.

◎ 정흥준 > 그러면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당시 파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자회사 형태로 발전 5사가 한전의 자회사 형태로

◎ 진행자 > 원래 완전히 민영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저항이 있으니까 자회사로 바꿨군요.

◎ 정흥준 > 그렇게 한 것이 발전사에서는 또 발전사 여러 가지 뭐 생산업무들이 있는데 이중에 일부를 또 하청을, 외주화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단계 식으로 이렇게 외주화와 자회사와 하청구조가 2002년부터 꾸준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요.

◎ 진행자 > 한전 본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저희가 말한 이번에 사고 난 서부발전이니 남동발전이니 중부발전이니 이런 자회사가 있는 거고 그 자회사가 또 이번에 사고가 난 하청업체들처럼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이런 구조가 그때부터 된 거군요.

◎ 정흥준 >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발전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가 이 지분을 민간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유총연맹에 51% 지분을 매각한 게 한전산업개발이고요. 한국발전기술도 원래는 발전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태광실업이라는 데로 이걸 아마 지분 매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자회사로 있다가 지분 매각을 통해서 민간에 넘기는 이렇게 이제 한 10년 동안 사실 진행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한전산업개발이라는 회사는 자유총연맹에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주가조작 사건에도 연루되고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 정흥준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데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청구조라는 게요. 발전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체를 보면 원하청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정흥준 > 전체는 알기 어렵지만 대기업에서 주로 사내하청을 많이 쓰니까요. 저희가 378개 대기업을 조사를 해봤을 때 사내하청이 93만 명 정도 그리고 정규직들은 378개 업체에 있는 정규직들은 약 87만 명이니까

◎ 진행자 > 아니 그러면 더 많네요.

◎ 정흥준 > 더 많은 거죠. 실제로.

◎ 진행자 > 사내하청이.

◎ 정흥준 > 예, 그리고 이건 1차 하청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다단계로 1차 하청에서도 사내하청에서 또 사내하청을 쓰고 뭐 이런 일들도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산업이 한 35, 36% 정도로

◎ 진행자 > 전자산업이 많군요.

◎ 정흥준 > 잘 알고 있지만 조선산업, 그리고 건설, 뭐 자동차 부품 이런 쪽도 한 30%정도 사내하청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 나서도 기업의 항변을 기사화한 언론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얘기는 기업 자체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얘기는 비용, 결국은 비용 문제죠. 특히 이제 한전 이번에 발전산업 같이 공기업 산하에 있는 회사가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적자가 나면 그건 그것대로 욕먹는 일 아니냐,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정흥준 >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외부에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실태는 사실은 대기업이 전문적이고 대기업이 역량이 있는 회사인 거고요.

◎ 진행자 > 오히려

◎ 정흥준 > 네, 사내하청 업체들은 대개 영세하고 사실은 인력을 공급해주는 정도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청에 책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 진행자 >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첫 번째는.

◎ 정흥준 >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하고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비용의 문제에 있어선 비용문제 맞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게 안전하게 유지가 되면서 비용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이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비용만 줄이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 진행자 > 사람의 목숨까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군요.

◎ 정흥준 > 그렇죠.

◎ 진행자 > 저희가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 지 앞이 캄캄하긴 한데 지금 저희 청취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 계세요.‘원청업체의 불공정한 처사를 고발하더라도 돌아오는 건 색출과 보복뿐인 사회구조,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합니다’‘용역하청 아웃소싱 등 전부 없어져야 합니다, ‘법률만으로 하청업체 비리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위반시 강도 깊은 단속과 강력한 벌칙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법안 같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일요일 등 공휴일 작업시에는 담당자 휴무로 안전교육 하지 않거나 서류로만 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책 내용이 발전소 전체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산업안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떠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 정흥준 >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굉장히 일회성의

◎ 진행자 > 괜찮으세요, 이렇게 정부 비판하셔도?

◎ 정흥준 > 괜찮습니다.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또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반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의 장관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뭐 청취자들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아주 사고가 많은 쪽에서는 외주를 금지해야 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시되는 이런 풍토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청한테 사용자성을 줘야 됩니다. 책임을.

◎ 진행자 > 원청한테 사용자성을 준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 정흥준 > 공동사용자성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모든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청업체 사장님들은 굉장히 영세하고 인력만 공급해주는 이런 분들이 다수인데 이분들한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겨봤자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청도 어차피 자기 사이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쪽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사업자가 공동으로 져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원청 너도 사용자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나면 책임져라.

◎ 정흥준 > 같이 져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제가 기사들 보니까 원청에 대한 어떤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묻는 법을 묻고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렇게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말 산업재해가 줄어듭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 정흥준 >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미국 같은 나라도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도 원청의 공동사용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안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원청도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선진국은 대부분 원청사용자성이 있죠.

◎ 진행자 >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처벌하는 거죠?

◎ 정흥준 > 똑같이 처벌합니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나게 되면 이 하청업체 직원의 사고이긴 하지만 원청사업장의 사고랑 똑같이 보는 거죠. 모든 게 다 똑같이 다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법이 지금 국회에는 올라가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 정흥준 > 공동사용자성에 대한 법안은 아직 마련돼 있진 않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런 것들에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적용이 돼 있지 않군요.

◎ 정흥준 >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 진행자 > 네, 국회 주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짧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 정흥준 >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선 우리가 좀 직접 고용하자는 대통령님의 말씀도 계셨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법으로서 개정된 건 아니고요. 특히 여기 사고가 났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화 논의가 되고 있는데 1년 동안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급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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