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 '먹튀' 막는다..6개월↑ 체류해야 가입

민정혜 기자 2018. 12. 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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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3개월만 머물러도 가입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신청 요건이 오는 18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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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입국자부터 적용..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동일 세대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우리나라에 3개월만 머물러도 가입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신청 요건이 오는 18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된다.

짧은 기간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하면 지역 가입 자격이 상실된다.

앞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 확인 절차를 대체한다.

더불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해 2019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올리고, 진료 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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