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보겠다고 비행기 탔다 내리면 위약금 20만원 더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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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항 출국장에 들어온 뒤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0만원의 추가 위약금이 부과된다.
현재 이런 경우 위약금은 1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원을 할증 부과한다.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이 금액에 2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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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내년부터 공항 출국장에 들어온 뒤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0만원의 추가 위약금이 부과된다.
현재 이런 경우 위약금은 1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극성팬들이 연예인을 보겠다며 항공기에 올라탔다가 바로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승객들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아야 해 피해가 크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원을 할증 부과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예약부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약금은 장거리 노선(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은 12만원, 중거리 노선(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은 7만원, 단거리 노선(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은 5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이 금액에 2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런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한 허위 출국 수속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발 직전 항공권 취소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에서만 인천 출발편 기준 35편이 발생했다. 이를 전체 항공사로 확대하면 수백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자발적으로 내리는 경우 위험한 물품을 기내에 놔둔 채 내렸을 우려가 있어 항공법에 따라 해당 항공편 승객 전원이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륙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탑승객 전원에게 돌아가고, 보안점검 반복에 따른 항공사, 공항 당국의 인력·비용 낭비도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 15일 홍콩공항에서는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한류 아이돌그룹 극성팬 3명이 올라타 연예인을 본 뒤 이륙 직전 내리겠다고 떼를 쓰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탑승객 360여명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느라 출발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대한항공은 어쩔 수 없이 말썽을 일으킨 아이돌 팬 3명 모두에게 항공요금을 환불해 줬고, 이륙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홍콩국제공항에 지불하는 등 피해를 봤다.
하지만, 이들이 물어낸 환불 수수료는 10만원에도 못 미쳤다.
어이없는 사태를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대한항공은 홍콩 경찰을 불러 이들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홍콩 경찰은 "승객들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도 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예약부도 위약금 보완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 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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