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약정기간 제멋대로 늘리더니 청약철회는 안돼요"

이훈철 기자 2018.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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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폰 약정기간이 2년이 아닌 3년으로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주부 B씨는 휴대폰 할부계약을 맺고 기기 수령 후 30분 뒤 대리점을 다시 방문해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휴대폰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민원도 올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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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대학생 A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폰 약정기간이 2년이 아닌 3년으로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 준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맡긴 게 화근이었다. A씨는 계약서도 받지 못하고, 뒤늦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주부 B씨는 휴대폰 할부계약을 맺고 기기 수령 후 30분 뒤 대리점을 다시 방문해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규정상 청약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대리점에서는 '제품 개봉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B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처럼 휴대폰 할부 계약 때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휴대폰 제조사, 이동통신3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등 휴대폰 청약철회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휴대폰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민원도 올해 크게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폰 청약철회 관련 상담신청 건수는 올해 2548건으로 전년 2184건보다 364건(16.7%) 증가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휴대폰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계약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할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내용이 공란이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할부거래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청약철회 관련 피해도 속속 드러났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휴대폰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폰은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휴대폰은 청약철회 제외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해 할부거래업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함으로서 현실적으로 청약철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계약단계에서 할부거래업자가 필수사항이 모드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할부거래에 관한 민원 및 신고 접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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