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됐는데 정직 6개월이 최고 징계라니"..대법원 비판 목소리

오세진 2018. 12.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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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과가 18일 공개됐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정직 처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이에 사법감시센터는 "이규진 부장판사가 지난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은 것도 너무 가벼운 징계라고 비판받는 마당에, 유사한 혐의에 대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징계처분 결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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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법원 전경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과가 18일 공개됐다. 법관 3명이 ‘정직’ 처분을, 법관 4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외에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문제의 법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징계는 정직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정직 처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징계 대상 법관 일부에게 적용된 최대 징계는 정직 6개월이었다. 심지어 일부 법관들은 징계 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솜방망이 징계는 예상됐다”면서 “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조직 보위 논리로 영장 기각을 일삼고 법원개혁의 노력조차 무위로 돌리는 등 각종 행태를 통해 솜방망이 징계는 예상됐던 바”라면서 “최대 징계가 정직 6개월에 심지어 5명에 대해서는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고 지적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법관들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이다. 이규진 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행정소송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이민걸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방창현 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에 따라 재판 거래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문건을 작성한 법관들이다.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한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품위 손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되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문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외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에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진 3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법감시센터는 “이규진 부장판사가 지난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은 것도 너무 가벼운 징계라고 비판받는 마당에, 유사한 혐의에 대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징계처분 결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드러난지 반년이 넘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드러난지는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대법원과 국회는 법원이 마치 성역인냥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면서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의지를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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