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ILO 핵심협약 비준 안 했다" 분쟁해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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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해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비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정부는 국가적 위상 실추를 우려해, 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연합이 우리 정부에 분쟁해결을 위한 첫번째 절차인, '정부간 협의'를 공식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국과 EU는 2011년 FTA를 맺으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ILO 핵심협약은 단체교섭권과 강제노동 폐지 등 총 8개인데 한국은 이중 4개를, 국내 노사관계 사정 등을 이유로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인 배상 등 경제 제재는 부과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이 지속되면 자유 무역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EU가 공세를 강화할 경우 국가적 위상도 실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작년) EU의회가 한국의 노동권 문제가 해소가 되기 전에는 추가적인 관계를 기피하고, 관계 심화는 잠시 유보해야 한다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협의를 시작하면, 마지막 절차까지 8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될 경우, 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비준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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