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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항일 애국지사들에 월 100만원 '광복유공연금'

입력 2018. 12. 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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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거주 항일 애국지사들에게 매월 100만원의 '광복유공연금'이 지급된다.

도는 19일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생존 항일 애국지사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특별예우금으로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월 15일 '제73회 광복절 경축기념 행사' 당시 항일 애국지사들에 대한 특별예우금 지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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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내 거주 항일 애국지사들에게 매월 100만원의 '광복유공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청 제공]

도는 19일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생존 항일 애국지사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특별예우금으로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별도로 전액 도비로 지급하는 이 연금은 지난 9월분부터 소급해 이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된다.

현재 생존해있는 도내 항일 애국지사는 모두 9명이다.

도는 연금 지급을 위해 지난 10월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 8월 지원금 지급액에 대한 네티즌 의견을 조사, 연금 지급액을 월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월 15일 '제73회 광복절 경축기념 행사' 당시 항일 애국지사들에 대한 특별예우금 지원 의사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항일 애국지사의 공로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기리는 사업인 만큼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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