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이해부족" vs 임종헌 측 "여론재판할 거냐"

문창석 기자 2018. 12. 19.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 측이 "검찰이 문제있는 공소장으로 기소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총 244쪽에 달하는 사법 사상 최장의 공소장 읽으며 지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일탈을 해부한다는 백서를 읽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공소장이야 말로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집약돼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단순 주장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반박해라"
변호인, 영화 대사 인용 "재판 시작 전에 죄인 취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 측이 "검찰이 문제있는 공소장으로 기소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 대한 변호인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특히 양측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돼야 하는데, 법관에게 피고인이 유죄라는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이 유죄라는 검찰의 판단이 공소장에 들어가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범죄를 해석해 법률을 적용한 뒤 기소하기에 (공소사실에는) 검찰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판사에게 예단을 준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술해 예단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변호인은 그런 주장만 할 뿐 그게 어떤 이유인지, 무슨 예단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래서 어떤 장애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며 "단순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는 관용어구 같은 형식적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공소장에는 직접적 공소사실만 기재해야 하고 범행 동기 등은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며 "여러 동기에 의해 이뤄졌고 공모 관계가 다양하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번 범행을 이해하려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총 244쪽에 달하는 사법 사상 최장의 공소장 읽으며 지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일탈을 해부한다는 백서를 읽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공소장이야 말로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집약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의 범죄사실 공표와 여론몰이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여론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고 재판 전에 이미 중범죄자가 됐다"며 "이런 여론재판에 피고인은 억울하기 짝이 없다, 저희는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과도하게 기재됐다는 걸 문제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서론만 읽으면 임 전 차장은 이미 유죄로 보인다"며 "영화 '변호인'에서 나온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피고인을 이미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어떤 관행도 이뤄져선 안 된다'는 유명한 대사를 인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의견도 큰 틀에서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행위가 직무권한을 넘었는지, 의무없는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문제가 된 행위는 행정처 차장·기획조정실장 등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행정처 실장·국장과 일선 법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속 심의관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기에 이들에게 지시한 건 의무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행정처 차장·기조실장은 심의관 등을 지휘하는 등 직무상 권한이 있다"며 "임 전 차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심의관은 복종할 의무가 없기에 결국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themoo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