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급물살..12월 국회 문턱 넘을까

김성은 기자,김세현 기자 2018. 12.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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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위험성 높은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행태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갖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안을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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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죽음의 외주화는 미룰 수 없는 문제"
여야, 환노위서 법안 논의 착수..각론에선 이견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故 김용균 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김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 점검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18.1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김세현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위험성 높은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행태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촉박한 법안 심사기일 동안 여야 쟁점이 부각될 경우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당정 대책회의를 갖고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1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의 보호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넓히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선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김씨 죽음으로 산업계 전반에 확산된 위험 작업 인력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산업안전보건법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갖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안을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소위원회에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1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판단에 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소위안건에 포함시켜 논의케 했다"고 전했다.

이에 소위원회에선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안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논의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안 관련 각 당 의견을 취합한 뒤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소위 심사를 매듭짓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다만 이날 소위원회에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정부 개정안 각론에 대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개정안에 언급된 "일하는 사람"이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법적인 개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안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이견도 있어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위험성이 높은 작업과 도급 가능 범위, 원청 기업의 책임 수준 등이 향후 여야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만큼 법안 처리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2018.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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