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범 모는 法 이제 바꿔야" [탐사기획 - 누가 아이들의 性을 사는가]

남정훈 입력 2018. 12. 19. 1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부터 달라져야 해요. 그래야 바뀝니다."조진경(49·사진)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우리나라 현행법이 아이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19일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 '누구 한 명이 죽어야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아이들이 죽어도 안 바뀌고 있어요. 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지 제 상식으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또래가 또래를 성매매 시키다 죽음에 이르게 한 2014년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사건', 2015년 30대 남성이 '조건만남'으로 만난 중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관악 여중생 살인 사건'만 보더라도 선진국이었으면 벌써 법 개정이 됐을 법한 일들이란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13세 아이가 떡볶이 얻어먹었다고 성인 남성과의 성매매 인정한 법원 / 성 보호에 무감각한 사회를 보여줘 / 채팅앱 규제 등 '아청법' 개정 필요

“법부터 달라져야 해요. 그래야 바뀝니다.”

조진경(49·사진)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우리나라 현행법이 아이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19일 강조했다. 아이들을 ‘성매매범’으로 몰아 ‘늪’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는 성적인 학대나 착취를 당해도 청소년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사회에 ‘누구 한 명이 죽어야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아이들이 죽어도 안 바뀌고 있어요. 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지 제 상식으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래가 또래를 성매매 시키다 죽음에 이르게 한 2014년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사건’, 2015년 30대 남성이 ‘조건만남’으로 만난 중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관악 여중생 살인 사건’만 보더라도 선진국이었으면 벌써 법 개정이 됐을 법한 일들이란 것이다.

“‘떡볶이를 얻어먹었다’ 등 이유로 법원이 13세 지적장애 여학생과 성인 남성의 관계를 ‘성매매’로 규정했던 ‘하은이 사건’도 그래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성 보호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간 국회에서는 랜덤 채팅앱의 규제,‘대상 아동·청소년’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아청법’ 개정안이 5차례 발의됐지만 ‘정보기술(IT)산업 위축’, ‘재유입 가능성’ 등 반대론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다. 조 대표는 현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다. 법 개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으나 적어도 ‘국가가 아이들의 성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의지만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채팅앱 규제가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그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채팅앱은 지금 시대의 ‘성착취 수단’일 뿐이란 거다. 그는 ‘아이들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인식이 바뀌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협박과 강요 속에서 아이들이 조건만남을 몇백 번 했다는 등 기사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고도 공분하지 않는 사회는 그야말로 미친 거죠.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걸까요?”

특별취재팀 사회부=박현준·남정훈·권구성·이창수·김주영·김청윤 기자, 영상팀=서재민·이우주 기자

che@segye.com

<십대여성인권센터, 공공의창 공동기획>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