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형 입원위해 서류수정..브라질서 독촉전화도"
"李지사 재선씨 정신상태 연필로 작성"
李지사 측 "적법한 강제입원 절차"
그의 비서실장인 윤모씨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려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이 지사의 가족 명의로 강제입원 관련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성남시 공무원에게 청원경찰 2명을 데려가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이 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사는 재선씨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성남시 공무원과 정신과 전문의,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분당서울대병원장)에게 "대면진단 없는 강제입원은 불법"이란 보고와 조언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지사는 "강제 대면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7월부터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수십 명의 참고인은 어떠한 강제입원 절차도 모두 '대면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 측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강제입원 시도가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밝힐 것"이라 말했다.
장씨는 당시 강제입원을 위해 가족 설득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에게 '재선씨와 접촉한 사람들의 상황설명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재선씨는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평가문건을 전달했다. 대면진단이 없는 과정에서 작성된 평가 문건으로 의학적 효력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 내용만으론 강제입원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필로 직접 '조울병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입원이 굉장히 중요하며 지금 단계에서 재선씨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매우 높으니 당장 입원시켜야 한다'고 문건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 지사는 문건 말미에 기재된 장씨의 이름 앞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해 문건 수정을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당시 정신과 전문의도 아닌 이 지사가 자신의 평가 문건을 수정한 것에 대해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자신이 근무하는 센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이 지사가 작성한 '조울병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지사의 지시에 맞게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은 또한 이 지사가 2012년 6월 브라질 출장 중에도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에게 약 3회에 걸쳐 강제입원 독촉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했다. 이 지사 측에선 "당시 강제입원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이 지사가 이 전 소장에게 전화해 "이 소장 왜 조치를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맞습니까""이 양반아, 그러면서 당신이 보건소장 자격이 있느냐"등의 강력한 어조로 이 전 소장을 몰아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소장은 이후 이 지사에게 고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을 염려해 2012년 8월 17일 재선씨가 존속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던 성남 중원경찰서에 장씨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강제입원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재선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들은 뒤 강제입원 시도를 포기하게 된다.
검찰은 이 지사가 재선씨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란 정황을 만들기 위해 시청 공무원들에게 '재선씨가 악성민원을 반복해 제기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진술서를 작성한 8명의 공무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서가 강제입원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재선씨가 2012년 당시 회계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존속 폭행 혐의 등은 어머니에게 이 지사의 강제입원 시도를 중단시켜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이후 아무런 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강제입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시정을 비판하고 악성민원을 넣는 재선씨가 시정 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해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2011년부터 11월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 과정은 모두 적법했으며 자세한 사실관계는 변호인단을 통해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곧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공판을 앞둔 사건에 대해선 해줄 말이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강제입원 시도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가 된 상태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는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정부 들어서자 민노총 전성시대..넘버1 등극 임박
- 김태우 "靑 새빨간 거짓말..동료들도 민간인 조사"
- "브레이크 왜 밟아" 앞차 운전자 무릎 꿇린 30대女
- 택시 기사들, 전현희에 욕설·물병 세례..나경원엔 환호
- 아파트 옥상서 놀던 고교생 추락사..문 늘 열려있었다
- 연봉 5000만원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정부 한발 후퇴
- 연쇄 안전사고에 야권 "대권놀음하나"..김부겸 진땀
- "혁신성장, 한발짝도 못나가"..이재웅도 정부 떠났다
- 김태우 "첩보 보고서 사진, 靑 컴퓨터서 직접 찍었다"
- '9억여원 체납' 전두환 냉장고·TV·병풍 등에 압류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