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성평등 목표 세우고, 한부모·아이돌봄 지원 확대"

조인경 2018. 12.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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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9년도 업무보고 … "다양성 존중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성평등 목표를 세우고 민간에서는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한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을 모두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내년에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 3가지가 꼽혔다.

우선 여가부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와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각 기관이 수립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가부가 그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동시에 경찰 등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 생활 속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의 운영을 활성화해 대책 '수립-이행-점검-환류' 시스템을 확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지체 없이 삭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도 확립한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상담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전국 20곳인 통합상담소를 30곳으로 확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도 5곳 신설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시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도 개선해 나간다. 먼저 포괄적인 가족 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가족의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 '가족콜(가칭)'도 구축한다.

가족별 맞춤형 돌봄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이요시간 역시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린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을 찾아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은 더욱 강화한다. 자살이나 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이밖에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초·중등 학업중단 학생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보 연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드는데 여가부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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