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24일 국무회의 의결

박정환 기자 2018. 12.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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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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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차관회의 통과..내년 1월1일 시행예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 최저임금에 따라 2019년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했다.

개정령안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그동안의 행정해석과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 표시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때 국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개정령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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