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자유한국당 '발목잡기'에 패스트트랙 가능성

2018. 12. 20. 1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지 13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회의가 예정된 27일까지 노력은 해보겠는데. 한국당은 끝내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길을 선택한 것같다. 바른미래당과 협의해서 처리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한국당에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며 반발
민주당-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검토나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지 13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거듭된 ‘발목잡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법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이 논의테이블에 오르자마자 자유한국당은 교육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문제 삼았다. 당시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먼저 김현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공’에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가 시행령을 발표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시행령 발표 내용은 법안소위 논의와도 연결이 되는데, 야당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를 몰아붙이며 “교육부가 (논의하는 법안 중) 어느 부분을 시행령 개정하고, 어떤 부분을 법개정하겠다는 건지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며 정회를 요청하자 보다 못한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나섰다. 조 간사는 “자꾸 시행령만 얘기하면, 왜 자유한국당은 법안을 낸 거냐. (법안을) 철회하는 거냐”라고 말했고, 잠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후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유아교육법만 ‘겨우’ 검토한 상황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께 더 이상 법안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농단한 것이다. 간사간 합의를 깬 것”이라며 나가려고 하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막아섰다. 임 의원은 “도대체 교육부가 시행령 입법예고와 법안소위 심사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신속한 의사일정(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오후 4시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실을 모두 빠져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사간 합의사항은 오늘 10시부터 6시까지 법안소위 논의한다는 게 전부”라고 했고, 임재훈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가 소집된 만큼 심도있는 논의통해 임시국회 내에 법안 처리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치원 3법 처리가 또 한 번 무산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접 회의실 앞에 와서 이 모습을 착잡한 듯 바라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회의가 예정된 27일까지 노력은 해보겠는데. 한국당은 끝내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길을 선택한 것같다. 바른미래당과 협의해서 처리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예고했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우면 상임위 5분의3 이상 의원이 찬성을 얻어 최대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신속처리안건’ 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위는 15명 위원 중 민주당(7명), 바른미래당(2명) 의원만으로 ‘5분의 3 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뢰도 1위 ‘한겨레’ 네이버 메인 추가]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