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장우 "나라 망하게 생겼다"..'위험 외주화 방지법' 심의에 몽니

2018. 12. 21. 19: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노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심사 시작
경총 "도급 금지는 헌법 위배..고용에도 부정적"
이장우 "국가 경쟁력 미치는 영향 검토 안돼"
여야 이견 속 고성 오가..24일 다시 심사하기로
2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이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심사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본격화했으나 “과잉 입법, 엉터리 법안”(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업주를 범법자로 양산할 우려”(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보수정당과 재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뒤 국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부가 28년 만에 낸 전부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저녁 6시 소위 비공개 심사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으로 하자고 하고, 나머지 야당은 현행법 개정안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내용을 심사한 뒤 어떻게 담을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은 ‘전부 개정안’ 대신 현행 산안법 일부만 고쳐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임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니 정부의 전부 개정안은 여러가지로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24일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아무개(당시 19살)군의 사망 사고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일 원청의 안전 보건 조처 책임을 늘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며,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본격 심사가 시작되자 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장우 의원은 환노위 소위 회의에서 “정부의 전부 개정안을 많이 검토했는데 굉장한 과잉 입법이고 개념이 아주 모호하다”며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강행 등으로 고용 시장이 완전히 엉망이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정부가 낸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도저히 심의할 수 없다”고 했다. 비공개회의에선 여야 이견으로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공청회에선 재계가 산안법 정부안에 반발했다. 재계 대표로 나온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에 대해 “기업은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원칙인데 (도급이 금지되면)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급 금지 대상 하청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주는 현행 법률을 다 준수하기 어려운데 원청 사업주 책임을 확대하면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온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망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과 관련해 정부가 (산안법) 입법을 예고했을 때는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이 있었지만 국회엔 삭제된 채로 들어왔다”며 “처벌 조항의 현장 작동을 위해선 최소한 하한형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도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정부의 전부 개정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시급하게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노위는 원청의 책임 및 처벌 강화 수위, 중대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할지 여부, 화학물질 제조·수입과 관련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정부 제출 여부 등 재계와 노동계가 맞서는 사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종안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신뢰도 1위 ‘한겨레’ 네이버 메인 추가]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