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빠짐 주의! 발 빠짐 주의!' 안내 방송에 놀라지 마세요

서윤경 기자 2018. 12.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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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빠짐 주의! 발 빠짐 주의!"지하철 5호선이 광화문역에 들어서자 승강장과 열차 안에 여성의 목소리가 방송됐다.

공사는 주의 문구 부착과 안내방송, 승강장 내 감시인 배치, 승강장 CC(폐쇄회로)TV 및 스크린도어 설치, 고무발판 설치 등을 통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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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어조 방송에 사고 줄어.. 서울교통공사, 이달 말까지 64개역 음원 변경
게티이미지 뱅크

“발 빠짐 주의! 발 빠짐 주의!”
지하철 5호선이 광화문역에 들어서자 승강장과 열차 안에 여성의 목소리가 방송됐다. 승강장과 차량 사이 틈으로 발이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리는 방송치고는 꽤 긴박했다. 방송을 처음 들었다는 주부 박명자(74·여)씨는 “큰일 이라도 난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30일까지 승강장 연단 간격이 넓은 1~8호선 64개 역에 음원 변경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10월 1일부터 6개 역에서 두 달간 시범운영을 했다”면서 “조금은 강한 어조로 ‘발 빠짐 주의’를 요청했더니 사고 예방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 이를 64개 역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3일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역들의 음원 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공사에서 운영 중인 총 277개의 역 중 곡선승강장 역은 총 133개다. 이중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 2에 해당하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거리가 10㎝를 초과해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역은 110역이나 됐다.
이에 공단은 역마다 ‘발 빠짐 주의’라는 주의 문구 부착과 발 빠짐 주의 안내방송을 내보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공사가 집계한 발 빠짐 사고는 총 330건, 연평균 66건 정도였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10㎝(성인 남성의 평균 발볼 거리)를 초과하는 곳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했다. 발뿐만 아니라 유모차나 휠체어 바퀴가 빠지기도 했다.

공단은 승강장과 차량 안에 있는 승객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좀 더 강한 어조의 안내 방송을 만들어 두 달간 일부 역에서 시범 운영했다. 효과는 좋았다. 최근 2년간 같은 기간(10~11월)과 비교했을 때 해당 역에서 발생한 발 빠짐 사고는 67%나 감소했다.
변경된 음원을 설치해 시범실시한 역은 지난해 5~8호선 중 사고 다발 상위 6개 역인 5호선 김포공항·목동·동대문역사공원역과 7호선 도봉산·건대입구·고속터미널역이다.

<자료 : 서울교통공사>

앞서 2016년엔 법원이 발 빠짐 사고로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공사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길동역으로 가기 위해 신길역에서 5호선 열차에 타려던 승객 A씨는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져 요추염좌와 긴장 척추 불안정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뒤 공사를 상대로 치료비 13만9400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주의 문구 부착과 안내방송, 승강장 내 감시인 배치, 승강장 CC(폐쇄회로)TV 및 스크린도어 설치, 고무발판 설치 등을 통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승강장은 곡선 승강장이라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직선 승강장보다 넓을 수밖에 없는 데다 원고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에 대한 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책임을 70%로 제한해 치료비 9만7580원,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수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승강장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라며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지나치게 넓은 지하철 승강장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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