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카풀법 만들어놓고 이제와 반대..뒤집기에 역풍맞은 한국당

한지연 기자 2018. 12.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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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카풀정책에 대한 '말 뒤집기'로 역풍을 맞고 있다.

여당이었던 당시 한국당은 현행 카풀 서비스 탄생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직접 통과시켰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카풀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택시기사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권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택시업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카풀정책을 발표했다"고 한 것 역시 왜곡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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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나경원 원내대표, 여당땐 '카풀 찬성' 야당되니 '택시 걱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카풀정책에 대한 '말 뒤집기'로 역풍을 맞고 있다. 여당이었던 당시 한국당은 현행 카풀 서비스 탄생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직접 통과시켰다. 하지만 야당이 된 뒤 '카풀 정책'을 비판하며 180도 입장을 바꿨다. 여당으로서 통과시킨 법을 불과 3년만에 까맣게 잊고 '표심잡기'에만 급급했단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집회에 참석해 단상 위에 올랐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카풀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택시기사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또 그는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정권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며 "택시 노동자와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카풀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와 함께 집회를 찾은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아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독소 조항인 81조 1항을 반드시 폐지하도록 앞장서겠다"고까지 했다. 해당 조항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돼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출 퇴근시'라는 예외 근거를 파고들어 카풀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업무의 다양화로 '출퇴근 시간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모든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강력히 해당 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앞장서 '폐지하겠다'는 이 조항은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6월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위해 신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20일 오후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가 택시집회에서 한 발언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1조 1항)은 박근혜 정부시절 통과됐다"며 "한국당은 제 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법을 향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택시업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카풀정책을 발표했다"고 한 것 역시 왜곡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두 달 여의 시간동안 택시업계와 매일같이 대화하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마련하자고까지 의견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의식한 듯 "우리 당은 미래 산업의 일환인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문재인 정부의 카풀정책은 택시업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무조건적인 카풀 정책을 상생형 공유경제로 바꿔가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향후 택시업계의 '카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는 민주당의 입장 표명 요구엔 답을 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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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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