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허용 논란의 핵심 '출퇴근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소 카풀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 김진아(29)씨는 스타트업에 다녀 일주일 중 이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 김씨는 "출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 대중교통이 빠르지만, 자유 출퇴근 때는 카풀을 이용할 때가 많다"며 "점심시간 즈음 출근할 때도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구단의 통역으로 일하는 A씨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퇴근은 보통 경기가 끝난 후 늦은 밤이다. A씨는 "외국인 선수들은 경기 후 택시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 가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장에서 외국인 숙소까지 멀지 않아 늦은 밤에는 택시 기사들의 승차 거부로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A씨는 "카풀이 필요한데 출퇴근 시간대에만 허용한다고 했을 때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시간은 오전 7시 전부터 10시까지, 오후 9시부터 오전 1시30분 사이다. 이 이외의 시간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특히 오후 4시경에는 격차가 두 배가량 벌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tbs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의 택시 수급이 아침 출근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 불균형한 상황이라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크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는 해당 조항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한다. 카풀 서비스 도입 반대 집회가 열린 지난 20일 택시기사들은 ‘불법 카풀 방치 여객법 삭제’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81조 1항 1호 독소조항은 택시근로자의 밥그릇을 빼앗아 상도에 어긋난다"며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카풀은 하루에 2회로 횟수 제한을 두고 있다. 풀러스는 이용시간을 출근(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과 퇴근(오후 5시부터 오전 2시)으로 제한하다 지난해 11월 시간 선택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명백한 위법이며 당장 고발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풀러스는 현재 24시간 중 하루 2회로 서비스 제한을 두고 있다.
실제 카풀 운행을 하다 운수사업번 위반으로 기소가 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하루에 2회 이상 실시하는 카풀 운행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박해리·윤상언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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