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같은 배우자와 재혼..연금 나눌 때 혼인기간 합산 지급"

박은비 2018. 12.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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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같은 배우자와 다시 결혼했다면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옛 공무원연금법'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65세가 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면 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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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결혼생활 후 이혼..1년만에 재결합
2차 이혼 후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거부
공단 "2차 혼인기간 5년 안 돼 지급 불가"
법원 "모든 혼인기간 합산해 지급" 판단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혼 후 같은 배우자와 다시 결혼했다면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이 지난해 10월26일 A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한 처분은 취소된다.

A씨는 공무원이었던 남편 B씨와 지난 1986년 6월 결혼했다가 지난 2007년 6월 이혼했다. 이듬해 8월 재혼한 두 사람은 재혼 8년 만에 다시 파경을 맞았다. B씨는 재혼 당시 2012년 12월 퇴직했다.

A씨는 2차 이혼 후 B씨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이 든 부지급 사유는 2차 결혼기간 기준 두사람의 혼인기간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5년이 되지 않다는 것이었다. 1차 결혼기간을 제외하면 2차 결혼기간에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시기는 2008년 8월~2012년 12월로 5년을 채우지 못한다.

'옛 공무원연금법'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65세가 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면 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취지에 비춰보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한 후 동일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2차 혼인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지 이혼으로 인해 2차 혼인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이유만으로 1차 혼인기간을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할연금 제도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1차 혼인기간이 종료됐을 때 이미 그 당시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공무원연금지급청구권에 관해 구체적인 재산분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공단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기간'을 해석하면서 일률적으로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시행된 '현 공무원연금법'은 혼인기간에 대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라고 구체화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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