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서 어획량 속이고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4척 나포

2018. 12.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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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80㎞ 해상(배타적경제수역 내측 30㎞)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쌍타망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연말 어획 할당량 소진을 막기 위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가 지능·다양화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 90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53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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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신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80㎞ 해상(배타적경제수역 내측 30㎞)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쌍타망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올 당시 적재하지 않은 어획물을 적재한 것처럼 보고하고, 우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적재량에 포함하는 수법으로 어획량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연말 어획 할당량 소진을 막기 위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가 지능·다양화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 90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53억원을 징수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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