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강제동원 배상 나설까?..오늘 답변 시한

입력 2018. 12. 24. 00:00 수정 2018. 12. 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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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이행하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시한이 다가왔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지난 4일 일본 도쿄(東京) 신일철주금 본사에 이행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배상금 전달식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 2개 안건에 대해 24일 오후 5시까지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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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 모르쇠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의 모습. 이 회사는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8.11.12 b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이행하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시한이 다가왔다.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신일철주금이 원고 측이 답변 시한으로 정한 24일 안에 대응할지 아니면 또 무대응 전략을 펼지 주목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지난 4일 일본 도쿄(東京) 신일철주금 본사에 이행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배상금 전달식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 2개 안건에 대해 24일 오후 5시까지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12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요청서를 회사 측에 내고 시한을 정해 답변서를 요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김세은 변호사는 "생존자가 고령인 만큼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원고 측이 제시한 시한까지 답변이 없으면 한국 내 자산압류 절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일철주금이 가진 PNR 주식 234만여주는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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