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종합2보)

입력 2018. 12. 24. 15:22 수정 2018. 12. 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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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마련키로..31일 의결 예정
일정 범위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키로
최저임금 산정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 제외(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김지헌 기자 = 정부가 24일 개별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예정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기로 했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휴시간에 대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근거로 ▲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표기한 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209시간을 상정한 점 ▲ 산업 현장에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정착된 점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40×월평균 주 수 4.345)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토요일 4시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226시간이 되고 약정휴일시간을 8시간으로 잡은 곳에서는 243시간으로 불어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이때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이 줄어든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분모에서 약정휴일시간을 뺄 뿐 아니라 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하면 가상 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별도의 설명 자료에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분자·분모 모두 줄어들어 당초 개정안 원안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런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대모비스와 같은 고액연봉을 주는 일부 대기업에서 최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 임금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시정 기간 부여는) 201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수준만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별도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커 특정 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 등이다.

이 장관은 연장되는 계도기간에 관해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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