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직원 밟고 때린 '갑질 교수' 직위해제

2018. 12. 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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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는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된 A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유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대는 지난 21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 일동이 징계를 의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 유보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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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대학교는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된 A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유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교수가 직원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 캡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 제공]

제주대는 지난 21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 일동이 징계를 의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 유보 배경을 밝혔다.

추가 자료는 A교수가 지난달 열린 제주대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제주대는 이날부터 A교수의 교수 직위와, 겸임인 제주대 재활센터 의사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제주대 관계자는 "A교수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학교 수업과 병원 진료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처"라며 "추가 제출된 자료를 조사해 두 달 안에 징계위를 다시 열어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교수의 갑질 의혹은 지난 9월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설문 조사를 통해 A교수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제주대병원은 제주대 측에 A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지난달 말께 A교수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며 파장이 커졌다.

영상에서 A교수는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거나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고, 수차례 점프를 하면서 발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A교수는 이 같은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한편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처리 기간은 최대 90일로, 내년 2월 26일까지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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