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만 포함..'하루 8시간X5일' 샐러리맨 내년 월급은?

이현 2018. 12. 24. 20: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지 또 왜 논란이 됐는지 예도 들어가면서 취재기자와 함께 좀 알기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손 보는 것은 사실 일찌감치 예고는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했던 건데요, 국무회의 통과하기 하루 전인 어제(23일) 오후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회의, 이른바 녹실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 수정이 논의된 건데요.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개정안은 통과를 보류시켰습니다.

[앵커]

정부가 바꾼 개정안이 31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먼저 낯선 용어들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출근하면 주휴일이라고 쉬는 날이지만 일한 걸로 쳐서 임금을 주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그리고 약정휴일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의무는 아니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서 유급휴일을 더 설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토요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때 주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되 노사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은 빼고 계산하겠다는 게 오늘 정부가 밝힌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앵커]

주휴일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샐러리맨이 내년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춰서 일한 시간만큼 받으면 내년 기준으로 월급이 146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법정 주휴일을 넣어서 한 달에 209시간 일한 걸로 보면 월급이 174만 5100원은 되어야 최저임금을 지킨 게 됩니다.

만약에 정부가 당초 안대로 약정휴일까지 계산한다 했으면 월급이 202만 9100원이 안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됐던 겁니다.

최저임금도 10% 넘게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경영계가 반발했던 것이고 정부 개정안은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만 계산해 넣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 지금까지 행정해석을 통해서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공표해 왔습니다.

시행령으로 더 명확해진다는 걸 빼면 결국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셈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저임금도 많이 올리고 주휴시간까지 넣어서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의 불만이 계속 나왔었고 정부가 수정안을 낸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따져보면 정말로 그렇습니까?

[기자]

그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임금체계 자체가 왜곡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고용부가 예로 든 A기업을 한번 보면 연봉은 4000만 원인데 이 중에 기본급이 절반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매달 받는 기본금만 놓고 보기 때문에 시급이 7656원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내년 최저임금인 8350원에 미달됩니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 기업들이 매출이 높을 때는 수당인 상여금으로 좀 더 챙겨주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또 임금을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상여금이나 수당 비중이 높게 됐습니다.

예로 든 경우도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문제가 없거든요.

때문에 기본급 비중을 높이든지 상여금을 다달이 주든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쩔 수 없이 기업도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 관련 리포트
최저임금-52시간 '속도조절'…소득주도정책 시그널 주목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17/NB11746417.html

◆ 관련 리포트
'감속 결론' 주도한 홍남기…2기 경제팀, 궤도 수정하나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15/NB11746415.html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