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돈줄 끊었다

임태우 기자 입력 2018. 12. 24. 20:42 수정 2018. 12. 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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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24일) 8시 뉴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 교육청이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에게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임태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이 받은 교육청 공문입니다.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유치원에 대해 이번 달부터 원장 기본급 보조금 지급 등을 제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치원에 등록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는 폐해를 막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는 교육 당국의 독려에도 사립유치원의 낮은 등록으로 참여율이 56.5%에 그쳤습니다.

시도 교육청들은 불참 유치원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는데 경기도가 처음으로 칼을 빼든 겁니다.

9학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은 학급당 운영비 15만 원과 원장 보조 수당 46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리 과정 지원금 외의 기타 지원금 180만여 원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겁니다.

학급당 운영비는 다음 달부터 4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연 5천만 원 가까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A 씨/사립유치원 원장 :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교육비를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교육청이) 학급 운영비를 주겠다고 한 건데, 처음학교로 가입 안 했다고 그래서 그걸 중지를 딱 해버리니까….]

충북 교육청은 통학 버스 운영비 500만 원 전액과 월 64만 원인 교사 처우 개선비까지 반액 삭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충북 사립유치원 원장 : 교사 것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교사 처우 개선비를 유치원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사들 개인 통장에 주는 거예요.]

이 지역 원장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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