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가만있으라 방송' 세월호 허위글 항소심서 무죄

조미덥 기자 2018. 12.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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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법원 “의혹 제기 정당해”
ㆍ‘300만원 벌금’ 원심 파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1)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한 달쯤 지난 2014년 5월12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경악할 진실> 조타실로 진입하는 해경, 그리고 그 시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을 올려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아니라 조타실을 장악한 해경이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당시 구조를 담당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 사건은 검찰이 2014년 9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린 뒤 기소한 첫 사례였다.

1심은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은 허위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확산이 강한 인터넷에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씨가 허위사실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언론의 보도나 정부의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다.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승객들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을 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씨가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상대가 정부라는 사실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의혹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막는 결과가 된다”며 “의혹 제기의 상대방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정보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정부라면 표현의 자유는 좀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씨가 게시글을 통해 해경을 비방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해경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1심과 엇갈리게 판단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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