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레이더 쏜 증거 있다"..軍 "오해 해소 위한 협의 예정"

성도현 기자 입력 2018. 12. 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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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5일 일본이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에 대해 연일 강경 대응하는 현 상황과 관련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이 이날 우리 국방부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낸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긴장완화 차원에서 발표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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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 발표에 국방부 "日, 발표 내용 사전 통보"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방부는 25일 일본이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에 대해 연일 강경 대응하는 현 상황과 관련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이 이날 우리 국방부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낸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긴장완화 차원에서 발표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A4 1장짜리 성명에서 "한국 국방부가 전날 견해를 발표했지만, 방위성은 사실관계 일부에 오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방위성은 해상초계기 P-1이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시간 동안 계속 받았으며 한국 측 발표와 달리 해군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군 측이 레이더를 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 VHF와 긴급 주파수 등 총 3개의 주파수로 3차례 한국 해군 함정을 호출했고 레이더를 쏜 의도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방위성은 이런 사안이 발생해 유감이라는 뜻을 보이면서도 한일 방위당국간 필요할 경우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해군 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초계기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 조난 선박 탐색을 위해 운용하던 추적레이더(STIR)에 부착된 광학카메라를 돌려 초계기를 감시하게 됐다"며 "전자파 방사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광개토대왕함에 레이더를 쏜 의도에 대한 무선교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통신내용이 인지됐다"면서도 "강도가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 '코리아 코스트'(해경)라는 단어 만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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