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북한 찬양 댓글 올린 60대 집행유예

김덕용 2018. 12. 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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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올리고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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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2. 2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올리고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남북 관계의 변화에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역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인터넷에서만 이런 행동을 했을 뿐 폭력적이거나 적극적인 행위로 발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99년 초등학교 임시교사로 근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A씨는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계기로 2010년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2곳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 표현물을 내려받아 탐독하고 총 5차례에 걸쳐 '김일성 장군님을 진실로 알게 됐고 존경을 받아야 할 큰 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표현물 10개를 문서 파일로 저장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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