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만19~34세로 확대

김가윤 입력 2018. 12. 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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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달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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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못한 청년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 가능
1% 저리 지원 청년전용 월세대출 28일 출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된 31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한 청년이 주택청약저축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며, 주택청약 조건 및 소득공제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2018.07.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달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28일 출시된다.

해당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지원한다.

보증금 대출금리 연 1.8%, 월세금 대출금리 연 1.5% 등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처럼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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