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몸 주인은 나" vs "낙태는 살인"..낙태죄 존폐 논란

한승곤 2018. 12.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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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찰이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 다녀간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수술 여부를 확인하면서 ‘낙태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여성단체 측은 반인권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월 경찰은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 지난달 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해당 병원을 이용한 26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단체들은 지난 24일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를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며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낙태죄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경찰이 시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앞서 20일에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성명을 내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죄 위헌성을 검토하는 이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경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26명에게 낙태 사실을 물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낙태죄 수사 여부로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낙태의 경우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다.

첨예한 논쟁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도 이어졌다. 낙태죄 폐지 변호인단은 “낙태가 현행법상 불법이라 음성적으로 낙태가 이뤄져 위험하다”며 “낙태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낙태죄 합헌 측에 선 법무부 대리인단은 “의사의 기본 임무는 생명 보호”라며 의료종사자의 낙태시술행위 처벌을 존속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측의 집회는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익명 여성들의 모임인 ‘비웨이브’(BWAVE)는 지난 11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낙태죄는 세포에게 생명이라는 가짜 당위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신체에 대한 남성의 개입과 통제를 허용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해방을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경로”라고 외쳤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EWAVE)'가 임신중단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단체는 미프진을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프진은 한 프랑스 제약회사가 개발한 경구용 임신중절약이다. 미프진은 현재 미국과 중국,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복용을 허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입과 복용 모두 원천 금지돼있다. 이 가운데 낙태유도제 적발 건수는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낙태유도제 적발건수는 2014년 176건에서 2017년 1144건으로 6.5배 급격히 증가했다. 이들은 임신중단이 전면 합법화되고 낙태죄가 폐지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5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선고는 미룬 상태다.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헌법소원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판결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헌재의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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