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고의 흠집 후 51명 고객에 덤터기 씌운 렌터카 직원 구속(종합)

2018. 12. 26.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렌터카에 고의로 흠집을 내고 반납하는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 렌터카 업체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이자 렌터카 영업소장인 A(2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주와 대전의 한 렌터카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 반납받은 차량에 고의로 흠집을 내고 손님 51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반납때 주의요망..흠집내고 수리비 강요해 3천만원 챙겨
범행 도구인 금속물질을 들고 있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렌터카에 고의로 흠집을 내고 반납하는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 렌터카 업체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이자 렌터카 영업소장인 A(2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B(21)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주와 대전의 한 렌터카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 반납받은 차량에 고의로 흠집을 내고 손님 51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렌터카 업체에 근무하지 않지만 A씨의 범행을 도왔다.

렌터카 업체는 대개 운전 경력이 풍부한 손님을 선호하지만, A씨는 '연령과 경력 따지지 않고 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면서 손님을 끌었다.

A씨는 손님이 차량을 반납하면 상태를 살피는 척하다가 족집게 등 금속물질로 미세한 상처를 냈다.

반납된 차량에 흠집을 내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금속물질은 수건으로 감싸 손님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

그는 스스로 낸 흠집을 가리키며 손님에게 책임을 물었고 수리비 명목으로 1건당 20만∼90만원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이나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채 안 된 사회초년생이었다.

이들은 A씨가 언성을 높이자 요구한 금액을 순순히 건넸다.

A씨는 흠집을 광택제로 대충 지우고 차량을 또 다른 손님에게 대여해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그가 영업소를 비우거나 휴가를 갈 때면 A씨의 사회 후배인 B씨 등 2명이 범행을 대신했고, 5만∼10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이들 범행은 억울함을 호소한 한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들통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렌터카 영업소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A씨는 "정말로 차에 흠집이 났다. 수리비를 받았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차나 보험에 관한 상식이 부족한 젊은 손님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차를 빌리기 전에는 차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 유시민, 내년 1월 팟캐스트 공개…불붙는 '정계복귀설'
☞ 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체포
☞ 부동산 하락기 오나…전문가들 "내년 집값 떨어진다"
☞ 베트남 하노이 축구경기장에 등장한 북 미녀 응원단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 또 음주…女승무원이 비행중 화장실서 샴페인 마셔
☞ 황금돼지의 해 2019년, 알뜰하게 연차쓰는 법
☞ "신사의 나라 맞아?"…성희롱 시달리는 여성 경찰관
☞ 왕석현, 30대 남성 팬에 살해 협박받아…"검찰 송치"
☞ 낙지 먹다 기도 막혀 숨진 70대 유족의 뜻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