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접대비 10% 늘면 1조 풀려"..여야, 접대비 한도 확대법 발의

김미영 2018. 12.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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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접대비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손금한도, 즉 사용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의 정상적 거래증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할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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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욱, 법인세법 등 4개법안 대표발의
접대비→거래증진비 용어 바꿔
연매출 100억 이하 기업, 접대비 한도 0.5%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업접대비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골목상권 활성화 등 내수진작을 꾀한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손금한도, 즉 사용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엔 같은 당 의원으로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여야 4당 의원 20여명이 두루 참여해 눈길을 끈다.

법안은 먼저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의 정상적 거래증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할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접대비의 손금한도 적용률은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기업 접대비 비용 지출 한도를 0.5%로 늘리겠단 것이다.

100억원 초과의 경우 2.0배 수준으로 늘렸다. 500억 이하는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는 0.03%에서 0.06%로 조정토록 했다.

김 의원은 “실제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중소기업 0.42%, 대기업 0.05%로 현행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 기준을 2배가량 초과하고 있고, 전체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초과율도 39.2%를 기록하고 있다”고 상향조정 필요성을 짚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기업이 쓴 접대비 규모는 10조6501억원이다.

기업당 접대비 지출 규모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억4800만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점차 증가해 2011년 1억8200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소폭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영향으로 대폭 하락해 2016년 1억 5300만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어감 자체가 부정적이어서, 접대비 용어를 변경하고 한도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단기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가계는 부채부담으로 내수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하여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민병두, 정성호, 김병기,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박정, 서삼석, 심재권, 어기구, 유동수, 윤일규, 윤준호, 이원욱, 임종성, 최운열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김정훈, 김현아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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