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13명 검거, 관심받으려 여친 몰카를?.."안 잡힌다"고 장담하더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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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쫄지 말라", "안 잡힌다"며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올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13명이 검거됐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의 글과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이른바 '여친 몰카'가 올라왔다.
그 결과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3명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동의 촬영·유포 및 동의촬영·비동의 유포)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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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쫄지 말라", "안 잡힌다"며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올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13명이 검거됐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의 글과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이른바 '여친 몰카'가 올라왔다.
이에 '여친 인증'에 참여한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작 '일베'에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라고 우겨라",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절대 무혐의다"라는 등 '수사 대응법'이 올라왔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하고 같은달 22일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3명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동의 촬영·유포 및 동의촬영·비동의 유포)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남성인 대학생, 회사원 등으로 20대가 8명, 30대가 4명, 40대가 1명이었다.
이중 6명이 실제 여자친구 사진을 촬영해 올렸으며, 7명은 인터넷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사진을 재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네티즌에게 관심을 받고 일베 사이트 내 회원 등급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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