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내달 2일 본격화..이학수 등 15명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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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2일 본격화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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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백준·원세훈 등 15명 증인으로 채택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2일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중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채택했다. 이상은 다스 회장, 김희중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 임재현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검찰이 신청 의사를 밝힌 증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추후 채택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 직후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분들은 대부분 채택됐고 안 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증인들로 어느 정도 판단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걸로 충분히 대체된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1차 공판기일에는 양측 항소이유를 밝히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된다. 9일 열리는 2차 공판기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이날 이학수 전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11일 예정된 3·4차 공판기일에는 다스 전 직원 강모씨 등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향후 공판에서는 삼성 뇌물을 받은 주체를 누구로 볼 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스 소송비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사용 방법에 불과하지 수수 주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취지인가"라고 검찰에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스 소송을 맡은 에이킨검프가 삼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것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심에서도 쟁점이 된건데 명확하게 쟁점으로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은 의견서를 내고 증인신문에서 부각시키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다. 쟁점이 됐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다고 하는데 1심 판결에 그 부분 판단이 없고,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닌 경우에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대리인 측에서 대리인 지위나 생활비를 부담하는 채무 관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게 평가한다고 돼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검프사가 그런 지위를 갖는지, 채무 등을 면하게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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