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험작업 도급 금지 공감대..재계 "기업하지 말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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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중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금지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가 최종 조율 중인 개정안이 환노위·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유해·위험작업은 전문성과 무관하게 전문업체가 아닌 원청업체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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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없는 원청이 업무맡게되면
더 위험하고 협력사 줄도산 위기
근로자 작업 중지권 행사 빈발땐
기업 수천억 피해 떠안을 가능성
[서울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중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금지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원청의 책임 강화, 양벌규정 등을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해 27일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최종 조율 중인 개정안이 환노위·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유해·위험작업은 전문성과 무관하게 전문업체가 아닌 원청업체가 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이 되레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도급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빈발하게 되면 기업은 사실상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산안법 개정안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유해·위험작업을 수십년간 해온 업체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맡게 될 기업이 더 전문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는 구태여 묻지 않아도 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권뿐 아니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까지 법으로 보장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억원의 손실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회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얘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지훈·송종호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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