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유료방송 의무송출 폐지된다..방통위, 과기부 통보 예정

김현아 입력 2018. 12.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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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종합편성채널의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의무송출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을 보고받고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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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종합편성채널의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의무송출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을 보고받고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해관계자(종편PP, 플랫폼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가 ‘종편PP 의무송출 채널 폐지안’을 협의체 다수안(6인)으로 방통위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법(70조제1항)의 의무송출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종편PP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다수안을 존중할 필요성도 있어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규정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논의결과 폐지안에 6인이 찬성을, 유지에 4인, 축소는 1명이 찬성했다. 폐지 반대(현행 유지)는 조선방송, 채널A 등이, JTBC는 신생 사업자 지원이라는 제정당시 취지에 맞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이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상임위원간 이견은 표출됐다. 허욱 부위원장은 “이는 종편PP에 대한 특혜를 바로잡는, 정상화 조치”라면서 “의무송출 보호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새로운 시장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은 “특혜를 거둘 것인가는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지상파에는 중간광고 허용 등 선물을 주고 있는데, 종편을 겨냥해 특혜 때리기로 가면 정책 의도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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