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원전 경영진 금고5년 구형.."위험예상에도 조치 안해"

2018. 12.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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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경영진에 금고 5년이 구형됐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에 대해 열린 공판에서 검찰 역할을 맡은 변호사는 3명 모두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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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흔 보이는 후쿠시마 원전 (후쿠시마 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이 사고 6년이 지났는데도 건물 외부에 여전히 사고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 2017.6.12 jsk@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경영진에 금고 5년이 구형됐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에 대해 열린 공판에서 검찰 역할을 맡은 변호사는 3명 모두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은 작년 2월 원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기소됐었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도쿄지검은 지난 2013년 이들 경영진과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등 42명을 일괄적으로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검찰역 변호사는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까닭에 후쿠시마현 오쿠마(大熊)의 후타바(雙葉)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이 숨졌다며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역 변호사는 직원으로부터 쓰나미의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100만엔(약 992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해 침수됐다. 이로 인해 냉각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발생하는 한편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나왔다.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日 법원, 후쿠시마 주민 집단소송에 50억원 피해보상 판결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0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후쿠시마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주민 등 3천800여명이 원전사고로 생활기반을 잃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국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소가 국가와 도쿄전력에 배상을 명령한 총액은 5억엔(약 50억원) 규모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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