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국회 출석 거부.."형사고발 당해 묵비권 있다"

강태화 2018. 12. 2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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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 안 나가는 이유 설명
"피고발인 되면 자기보호권 생겨
문 대통령 민정수석 때와 달라 "
조국. [뉴시스]
청와대는 26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절대적 보안이 필요한 인사 문제나 고위공직자의 감찰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어렵지만, 민정수석실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사안은 본인이 밝힌 원칙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감찰이 진행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수석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특감반 관리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을 형사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 수석은 피고발인 신분이고, 피고발인이 되는 순간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할 권리는 있겠지만,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아니라 일반 운영위 회의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전례를 만들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 시절 ‘최도술 뇌물 사건’ 등 직무 책임과 관련한 국회 출석에 응했다. 이번에 여야가 운영위 개최에 합의할 경우 조 수석의 출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나.

A : “검찰 수사와 감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는 정치공세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 권한인 국감이나 청문회가 아닌 예산 등을 다루는 상시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 ”

Q : 만약 여야가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에 합의할 경우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뜻인가.

A : “과거 문재인 민정수석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당시 야당은 최도술 사건 등에 대해 문 수석을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 수석 등이 형사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피고발인이 되는 순간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를 근거로 불출석을 할 수 있고, 법률상으로는 출석을 하더라도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실제 출석이 이뤄질 경우 묵비권은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
(형사소송법 244조에는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Q : 일각에선 법률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출석이라는 시선도 있다.

A :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조 수석도 법률 전문가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역시 검찰 출신이다. 법리적 공방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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