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우 중징계 요구.."셀프청탁·골프접대·수사개입 확인"

서미선 기자 입력 2018. 12. 27. 10:26 수정 2018. 12.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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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져 파견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달 29일 전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 등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접수하고 이튿날인 30일 감찰팀을 편성해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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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 감찰 전문가 채용 필요하다며 직위신설 유도
건설업자 등에게 12회 골프접대..첩보폭로도 반영돼
서울 서초 대검찰청. 2018.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져 파견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달 29일 전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 등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접수하고 이튿날인 30일 감찰팀을 편성해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대검은 감찰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날(26일) 외부 인사가 대다수인 감찰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해선 중징계, 나머지 2명에 대해선 경징계 등 수사관 3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감찰본부 내 감찰팀을 편성해 감찰을 개시한 대검은 감찰 대상자 전원 및 참고인 31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 휴대폰 압수 및 통화내역 분석 등도 진행했다.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은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 Δ골프 등 향응 수수 Δ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 시도 Δ특감반 첩보 관련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의혹이 확인됐다.

대검은 이에 대해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 위반,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한 위반,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선 김 수사관은 2017년 11월~2018년 8월 과기부 감찰 중 유영민 장관 등에게 자신같은 감찰실무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며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했다.

또 본인이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뒤 자신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하다 이인걸 특감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

'골프접대'와 관련해선 지난 5~7월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씨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60만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고, 6~10월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178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 수사관은 2017년 5~6월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그는 지난 10월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최씨로부터 수사관계자에게 별건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했다. 지난달 2일엔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는데도 특수수사과를 찾아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해당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시도했다.

특감반 재직 당시 수집한 첩보를 폭로한 점도 징계이유가 됐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첩보와 관련,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 파일명을 촬영한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해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를 무단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청와대로부터 법무부를 통해 비위통보된 다른 수사관 2명 역시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올해 6~10월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당한 이유없는 향응수수 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가 요구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범죄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의뢰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징계처분과 별도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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