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직 상실

이혜리 기자 2018. 12.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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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대법, 집행유예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66·경남 통영고성·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4선인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2억4600여만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고교 동문과 골프모임을 하면서 동문들이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18~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지난 6월에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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