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강다운 입력 2018. 12.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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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2015년 보좌진 급여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에게서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군현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한 가운데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몇 명이 더 의원직을 잃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엄용수·이완영·이우현·이정현·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 등이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보도개입 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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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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