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4선 이군현 의원직 상실

2018. 12.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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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이 27일 오후 통화를 하며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8.12.27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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