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용균 법' 통과 위해 조국 수석 운영위 참석 지시

유호윤 2018. 12.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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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늘(27일)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를 내렸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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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늘(27일)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를 내렸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2·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병도 정무수석이 문 대통령의 뜻을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기 전에 전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조 수석이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문 대통령도 격려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민주당에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에 조 수석이 출석함에 따라 최소한 '김용균 법'이 처리되는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이나 대법관 표결 처리 등 다른 민생법안도 거론됐지만 문 대통령이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중점을 둔 건 '김용균 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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