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이재우 2018. 12. 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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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에너지·윤리) 활동기한 연장 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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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양진호법'·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유치원 3법'·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내처리 불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처리됐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유해·위험한 작업의 원칙적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법 위반 시 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법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전부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했다.

국회는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에너지·윤리) 활동기한 연장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사개특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양진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6세 미만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내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20% 이내의 사람에게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의결했다.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되게 됐다.

국회는 이학재 정보위원장 사임의 건도 의결했다. 보궐선거를 통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경우·이병령 위원 추천안도 처리됐다.

한편 '유치원 3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으로 연내 개정이 무산됐다. 대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애초 1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도 추가 조율이 필요해 처리되지 못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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