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재산 국고환수법 국회 통과.."서남대 첫 적용 대상"

세종=문영재 기자 2018. 12.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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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해산 후 남은 재산을 통해 다른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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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7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에도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봤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서호·신경 학원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서호학원은 이 전 이사장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이 다음 달 중 시행되면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개정안은 또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중·고교르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해산 후 남은 재산을 통해 다른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임원 등의 선임 제한을 강화하고 결격 사유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추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으로 교육부 내 '교육신뢰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상시적 조사·감사와 제도개선도 꾀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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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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