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이재상 기자 2018. 12. 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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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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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바뀌었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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